제44조 (과태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6.5.29>
1. 제24조제2항, 제25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한 원천공제의무자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채무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②**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 부칙
부칙 <제9935호,2010.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제20조 및 제21조의 채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가능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실행된 대출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2조, 제2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60호,2013.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572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호의2, 제8조의2 및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3조(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3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6.22>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 <제13337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소득자 등의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결정ㆍ경정 기한의 시점(始點)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결정ㆍ경정 기한의 시점으로 본다.
제3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고ㆍ납부 방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 <제14159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28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상환액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62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제1684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194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책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9>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97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83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88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지되는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79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53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1. 제24조제2항, 제25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및 제26조(제24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한 원천공제의무자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채무자
3.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②**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③**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2.12.27>
## 부칙
부칙 <제9935호,2010.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제20조 및 제21조의 채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가능하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2010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실행된 대출은 이 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 까지 생략
<72>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2조, 제2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2조,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4조제2항ㆍ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6항 전단ㆍ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6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760호,2013.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제11849호,2013.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병역법」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을 "「병역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12572호,2014.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호의2, 제8조의2 및 제9조제2항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다.
제3조(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3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216호,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설 2015.6.22>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 <제13337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소득자 등의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에 관한 특례) 교육부장관이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결정ㆍ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결정ㆍ경정 기한의 시점(始點)이 이 법 시행 전인 경우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을 결정ㆍ경정 기한의 시점으로 본다.
제3조(해외이주자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제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고ㆍ납부 방식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제23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216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5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단서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도"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로 한다.
부칙 <제14159호,2016.5.2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 전단 및 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5428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상환액 산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62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6101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제1684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후단 중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를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호 중 "사회복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957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부가가치세법) <제17653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한다.
부칙(국세징수법) <제17758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후단 중 "「국세징수법」 제23조"를 "「국세징수법」 제10조"로 한다.
제31조 중 "「국세징수법」 제14조"를 "「국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
제25조 및 제26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194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책임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면책허가를 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도 적용한다.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8425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39>부터 <43>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9097호,2022.1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④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9830호,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88호,2025.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0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23조제5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고지되는 대출원리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79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353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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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3907f4e -
2025-11-11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4f5984 -
2025-03-1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0dd6dd2 -
2023-12-26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7ae3b74 -
2023-03-04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57d4a7c -
2022-12-2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972973f -
2021-08-17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f7bd139 -
2021-06-08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10d95a1 -
2021-03-23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154c933 -
2020-12-2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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