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①**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시기에 이를 때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개정 2021.3.23>
**②**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21.6.8>
**③**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②**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는 채무자가 65세(다만,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ㆍ석사학위 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으로 한다)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21.6.8>
**③**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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