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수납 대출원리금의 납입)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세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징수한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대출계정에 납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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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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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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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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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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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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