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0조 (세법 등의 준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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