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103조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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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측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및 이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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