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위원의 결격사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6.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이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