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사무처의 설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06.9.22>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6.9.22>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6.9.22>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9.22>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06.9.22>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6.9.22>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6.9.22>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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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4cc615c -
2006-09-22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da1fa3b -
2005-12-29
법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b189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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