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피해보상의 결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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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20일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산정할 때 의학적 판단을 위한 진단ㆍ검사ㆍ자문 등에 필요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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