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제19조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특별지원)

콘텐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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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 콘텐츠사업자의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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