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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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bb8e9d -
2025-01-3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ba3f57 -
2022-01-11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3165a1 -
2020-06-09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c4ef63 -
2017-07-26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214f6b -
2015-03-27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9cd9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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