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국제협력 추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한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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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79103 -
2025-05-27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bd0e70 -
2023-06-13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92ad7cc -
2020-05-19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ab3075 -
2019-12-31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80e4ee -
2016-05-29
법률: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d7948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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