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제5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 조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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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부문의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활동을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업ㆍ법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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