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의5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등)

토양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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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의10에 따른 토양환경센터(이하 "토양환경센터"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10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및 그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다음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토양환경센터의 장은 해당 연도의 토양환경센터 사업운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양환경센터의 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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