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7조 (등기필정보)

토지개발 등기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등기관이 제4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및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른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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