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이 법은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없애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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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ee0b1a -
2021-04-20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84fe169 -
2021-03-16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01edd3d -
2020-06-09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64342ca -
2020-06-09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c2e32f -
2018-12-18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a0cae8 -
2017-10-24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03af -
2017-07-26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bbd19b0 -
2016-01-27
법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366c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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