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

제8조 (상담ㆍ자문 지원)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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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이용 인ㆍ허가를 신청하려는 자가 토지이용 인ㆍ허가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상담ㆍ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전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제16조에 따른 통합인ㆍ허가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상담ㆍ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담ㆍ자문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ㆍ자문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이용 예정부지의 위치ㆍ면적ㆍ지목 등 개요
3.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 내용
4.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③**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와 관련한 규제 사항
2. 신청하려는 토지이용 인ㆍ허가의 세부 절차
3. 유사한 기존 토지이용 인ㆍ허가 사례
4. 토지이용 예정 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확정ㆍ고시된 계획
5. 그 밖에 신청인이 상담ㆍ자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담ㆍ자문 신청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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