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17조의2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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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 그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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