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39조의2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통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9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