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통상피해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신청을 받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하 "통상피해지원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필요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협의하고,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상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계적 경제ㆍ금융 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나.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라. 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현격한 감소
마.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환경ㆍ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요건 중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은 "통상피해대응"으로,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통상변화대응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2.20>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필요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협의하고, 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간, 지정신청 방법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상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세계적 경제ㆍ금융 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나.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라. 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현격한 감소
마.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환경ㆍ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요건 중 피해 산정 기간과 매출액ㆍ생산량 감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한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은 "통상피해대응"으로, "통상영향"은 "통상피해"로,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계획"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통상변화대응계획"은 "통상피해대응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2.20>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7항에 따른 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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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52332 -
2024-02-20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73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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