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21, 2012.1.17, 2013.3.23, 2018.12.31, 2024.2.20, 2025.10.1>
1.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2.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지원
3. 제7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4. 제9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5. 그 밖에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0>
1. 통상변화대응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2. 통상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지원
3. 제7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4. 제9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5. 그 밖에 효율적인 통상변화대응의 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②**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또는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20>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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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52332 -
2024-02-20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73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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