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보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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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16.1.6>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지원 또는 통상피해대응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6, 2021.4.20, 2021.10.19, 2024.2.20, 2025.10.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을 받아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10.19, 2024.2.20>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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