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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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c52332 -
2024-02-20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c732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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