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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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2.20, 2025.10.1>

1.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ㆍ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통상피해대응"이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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