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개정 2005.12.29>

제16조의1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의 업무처리)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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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청구가 일부 기각된 경우에는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처리상황카드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카드 및 허가서에 관하여 비밀의 분류 등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서와 소명자료를 같은 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봉투에 넣고 봉인하여 고등검찰청 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허가서가 Ⅱ급비밀로 분류된 때에는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영수증을 받는다. 다만, 봉인 전에 일부 기각의 취지가 표시된 허가서를 사본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허가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둔다.

**②** 고등법원 접수담당자는 허가청구서에 대하여 「비밀보호규칙」에 따른 절차를 밟은 다음, 처리상황카드 뒤에 허가청구서, 허가서 사본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비밀보관용기에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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