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해산신고)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3>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이사회가 해산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통일부장관은 해산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이사회가 해산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②** 통일부장관은 해산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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