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가중요시설 및 취약지역 관리 <신설 2009.5.21>

제21조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통합방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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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비ㆍ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국가중요시설의 평시 경비ㆍ보안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⑤** 국가중요시설의 자체방호, 방호지원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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