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지부·지회의 임원)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삼락회의 지부ㆍ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임명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13-03-23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타법개정)
@4b7b575 -
2012-01-26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타법개정)
@fdceb56 -
2011-06-07
법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
@045cb73
현재 조문(제1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