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제11조 (특별감찰관의 직무권한)

특별감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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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감찰관은 감찰사무를 통할하고 특별감찰관보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특별감찰관보는 특별감찰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감찰담당관, 제10조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특별감찰관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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