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제13조 (결격사유) 특별감찰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감찰관 등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4-03-18 법률: 특별감찰관법 (제정) @d664d26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보수와 대우 등) 다음 조문 → 제14조 (해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