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지위)
특별감찰관법
**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②** 특별감찰관은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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