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제9조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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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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