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제5조 (특별검사의 결격사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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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당적을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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