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 (구속에 관한 주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소년을 구속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하며, 소년을 구속 또는 동행하는 경우에도 그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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