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제협력)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ㆍ연수, 특수외국어 관련 교재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교육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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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da7b99 -
2016-02-03
법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b1e12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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