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국회 보고)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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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때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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