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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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외국어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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