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관련단체조직의 제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 또는 개인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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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66000 -
2019-04-23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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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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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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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9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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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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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699ec4 -
2006-09-22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aae78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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