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장 고체화물의 산적운송 <개정 1996.7.8>

제28조 (운송 중의 조치)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선장은 선박에 함수액상화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동안 그 성질과 상태의 변화에 주의하고 이동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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