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1조 (적용)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선박에 갑판적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0조의4 (폐기물의 산적ㆍ운송) 다음 조문 → 제31조의1 (적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