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1조 (적용)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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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갑판적목재를 적재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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