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4장 목재의 적재운송 <개정 1990.10.6>

제33조의5 (통행로 등)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항해 중에 선원이 갑판적목재 위를 통하여 작업 장소로 통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통행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갑판적목재 위의 양쪽에 적어도 1미터높이까지 수직으로 0.33미터 이하의 간격을 둔 가드라인이나 가드레일을 설치할 것
2. 조임장치로 조인 라이프라인을 갑판적목재 위의 중앙선 쪽에 설치하고, 그 라이프라인 부근에 폭이 0.6미터 이상인 통행로를 설치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드라인 및 라이프라인을 지지하는 지지대는 라인이 밑으로 늘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4. 마스트 하우스, 윈치 등에 발생되는 화물 틈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이를 폐쇄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이나 적재된 갑판적목재의 특성상 제1항에 따라 통행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적합한 서로 1미터 떨어진 한쌍의 가드라인 또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통행로를 갑판적목재 위에 선박의 길이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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