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곡류적재자료승인에 관한 특례)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곡류적재도(穀類積載圖)에 적힌 적재방법에 따라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곡류적재도에 관하여 해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할 수 있다.
1. 선박번호
2. 선박의 제원
3. 곡류의 종류 및 그 적하계수
4. 구획실마다의 적재방법
5. 곡류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용구의 배치ㆍ치수ㆍ강도 및 설치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에 곡류적재도 2부 및 제9조 각 호에 적합한 복원성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곡류적재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도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해당 곡류적재도에 따라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복원성이 모든 사용상태에서 제9조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산적하는 곡류의 무게가 선박의 적재중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만재구획실에는 해당 만재구획실의 중심선상에 해당 만재구획실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 갑판이나 창구덮개의 아랫면으로부터 그 만재구획실의 최대너비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깊이의 위치 또는 2.4미터 아래의 위치 중 보다 아래의 위치까지 달하는 종통하지판(縱通下枝板)을 설치할 것. 다만, 제13조에 따른 접시형으로 적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만재구획실의 모든 창구를 곡류가 새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고정시킬 것
라.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표면은 평평하게 짐고르기를 하고 제15조에 적합하도록 할 것
마. 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 후의 횡메타센터 높이는 모든 사용상태에서 0.3미터 또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2419" alt="img66082419" >
LBVd(0.25B-0.645√VdB ) (미터)
──────────────
0. 0875SFW
</img>
L: 만재구획실의 길이의 합계(미터)
B: 선박의 형폭(미터)
Vd: 해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만재구획실의 공간의 평균깊이(미터)
SF: 곡류의 적하계수
W: 선박의 배수량(톤)
**④** 제3항의 곡류적재도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1. 선박번호
2. 선박의 제원
3. 곡류의 종류 및 그 적하계수
4. 구획실마다의 적재방법
5. 곡류의 가로 이동을 제한하는 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용구의 배치ㆍ치수ㆍ강도 및 설치방법
**②** 제1항에 따라 곡류적재도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곡류적재도 승인신청서에 곡류적재도 2부 및 제9조 각 호에 적합한 복원성계산서 1부를 첨부하여 해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운관청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곡류적재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를 승인하고, 승인된 곡류적재도 1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6.30>
1. 해당 곡류적재도에 따라 선박에 곡류를 산적하여 운송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복원성이 모든 사용상태에서 제9조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산적하는 곡류의 무게가 선박의 적재중량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만재구획실에는 해당 만재구획실의 중심선상에 해당 만재구획실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 갑판이나 창구덮개의 아랫면으로부터 그 만재구획실의 최대너비의 8분의 1에 상당하는 깊이의 위치 또는 2.4미터 아래의 위치 중 보다 아래의 위치까지 달하는 종통하지판(縱通下枝板)을 설치할 것. 다만, 제13조에 따른 접시형으로 적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만재구획실의 모든 창구를 곡류가 새지 아니하도록 확실하게 고정시킬 것
라. 부분적재구획실의 곡류표면은 평평하게 짐고르기를 하고 제15조에 적합하도록 할 것
마. 선박 안에서 액체의 자유표면에 의한 영향을 보정한 후의 횡메타센터 높이는 모든 사용상태에서 0.3미터 또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되는 값 중 큰 값 이상일 것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082419" alt="img66082419" >
LBVd(0.25B-0.645√VdB )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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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875SFW
</img>
L: 만재구획실의 길이의 합계(미터)
B: 선박의 형폭(미터)
Vd: 해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만재구획실의 공간의 평균깊이(미터)
SF: 곡류의 적하계수
W: 선박의 배수량(톤)
**④** 제3항의 곡류적재도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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