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9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에서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10.5>

1.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할 것
2.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할 것
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할 것
4.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는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을 것
5.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가. 가상자산사업자나 가상자산사업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매ㆍ교환을 중개ㆍ알선하거나 대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중개ㆍ알선이나 대행의 상대방으로 거래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투명한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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