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계약에 관한 기록)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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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입찰자 및 개찰에 참여한 자의 성명
2. 입찰자의 참가신청자격
3. 낙찰자의 성명,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의 이유
4. 무효로 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내용 및 무효로 된 이유
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금액등
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계약상대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5.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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