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입찰설명서의 교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입찰설명서에 대한 설명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입찰설명서의 내용 및 교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13.3.23, 2025.12.30>
**②** 입찰설명서의 내용 및 교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2013.3.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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