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3조 (입찰참가자격)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례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3.12.29>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일 것
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자일 것
가. 본사의 소재국에 입찰대상물품에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소재국에서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법인의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신원증명서)및 본사 소재국에서의 국세완납증명서 또는 이들에 상응하는 서류를 갖춘 자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외에 경영상황ㆍ경영실적 및 기술능력등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경영상황 및 경영실적(입찰대상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등을 포함한다)을 설명하는 서류
2. 최근 2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입찰대상물품의 기술명세 및 규격에 관한 설명서
4. 입찰대상물품의 생산에 관한 자격 및 등록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5. 기타 물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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