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신원관리카드의 기재사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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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는 범죄신고자등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과 보좌인, 변호인,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변안전조치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신고자등이 조서등에 가명으로 서명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에 기재한 가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본명과 가명의 서명을 신원관리카드에 기재하고 무인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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