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1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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