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업무협조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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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f454391 -
2017-07-26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타법개정)
@8f846a8 -
2014-10-15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f20a7b4 -
2013-03-23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타법개정)
@2795f1e -
2011-06-07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c9cad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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