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3조 (수의계약)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8.27, 2008.2.29, 2015.7.13, 2025.12.30>

1.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2.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ㆍ특허권 또는 출판권 등 독점적 권리와 관련되거나 기술적 이유로 특정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등을 조달하는 경우(당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당해 제품을 계속하여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삭제 <2015.7.13>
7. 삭제 <2015.7.13>
8.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9.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10.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