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의 절차

제39조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이 허락된 특허권 등의 등록 신청)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특허법」 제138조제1항ㆍ제3항, 「실용신안법」 제32조제1항ㆍ제3항 또는 「디자인보호법」 제1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있을 때에는 그 통상실시권에 대해서도 동시에 같은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전
2.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 또는 경정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